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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해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07.4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지원사를 통하여 지원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지원, 약복용, 대소변처리, 소변 줄 및 관장, 화장실이동지원, 체위변경, 기타
가사활동 장보기, 음식준비, 설거지, 집안청소, 세탁, 기타
사회활동 실내이동, 실외이동, 등하교, 출퇴근, 운동 및 산책, 기타
기타활동 의사소통, 타이핑, 보장구관리, 기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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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Activity Support for Disable 

대상자(Personal)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활동지원사(Assistance)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활동지원기관(Service)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지원급여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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