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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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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입금, 폰뱅킹, ATM(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급여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해지 처리되어도 자동이체가 중지되지 않으므로, 자동이체 설정은행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중지하도록 합니다.
<납부 기간>
‒ 1차 납부(정상납부): 당월 말일 18시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
‒ 2차 납부(15일전): 익월 15일 18시까지 납부
‒ 3차 납부(15일 이후): 25일 18시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지원기관이 당월 바우처 생성 요청까지 완료하면 당일 바우처가 생성되어 익일부터 결제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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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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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입·퇴원 기간이 1년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입원기간 추가 사유
1) 퇴원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한 경우(증빙자료 제출)
2) 처음 입원 시와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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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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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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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일정표, 제공기록지 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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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일정표는 매달 5일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공기록지는 소급결제를 진행하고 3일 안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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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가 근무할 수 있는 주 평균시간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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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정된 근로개정법이 적용 되어 법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이하,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며, 일주일에 하루는 쉬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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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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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분 |
[예시]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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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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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결제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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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 부당지급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 활동지원사 자격상실 및 자격상실 이후 자격취득 제한됩니다.
<대표적 부정결제 유형>
사례 1) 특별한 이유없이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경우
사례 2)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와 담합하여 결제하는 경우(바우처 결제 금액을 서로 합의하여 나누어 가짐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함)
사례 3) 서비스제공 중 활동지원사가 개인용무를 보거나(병원, 은행 등) 차량이동 서비스 제공 외 유류비 명목으로 추가 결제하는 경우
사례 4)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부모가 서로 장애자녀를 바꾸어 활동지원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제공기관을 속이고 실제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우처 결제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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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결제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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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1)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급여 대상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2)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02-6360-6799 운영(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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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족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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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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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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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3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60일 이상 국외체류, 시설 입소, 독거형태 또는 소득의 변화,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장기요양 등이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 시 지체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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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티켓)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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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장애인 & 활동지원사는 상대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성희롱 및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장애인 & 활동지원사는 서로를 존중하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장애인, 활동지원사 간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 주세요. (성희롱, 성추행, 음담패설, 인신공격 등의 행위) 4. 활동지원사에게 약속된 서비스 외(가족 또는 타인과 관련된 일)의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장애인은 활동지원사에게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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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결제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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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소급결제 사유 입력 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해주시고,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하단 ‘이용자의 특이사항 및 업무상 특이사항’에 결제 시 선택한 사유와 동일하게 기록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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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소급결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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