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headers - fullPage.js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안내

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해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자격요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단, 만 65세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예외적 신청 가능)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절차 및 이용신청 방법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절차

5ca6a2116d1f49f43b27e545a03dc833_1600405654_0884.jpg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대상자선정 및 결정통지를 받은 후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 이용계획서를 지참하여 양지센터 방문

⦁이용자 등록 후 활동지원사 매칭을 통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활동지원 기본급여


급여등급(구간)월 지원시간 급여등급(구간) 월 지원시간
1 465 이상 480 9 225 이상~255 미만 240
2 435 이상~465 미만 450 10 195 이상~225 미만210
3 405 이상~435 미만 420 11 165 이상~195 미만 180
4 375 이상~405 미만 390 12 135 이상~165 미만 150
5 345 이상~375 미만 360 13 105 이상~135 미만 120
6 315 이상~345 미만 330 14 75 이상~105 미만 90
7 285 이상~315 미만 300 15 42 이상~75 미만 60
8 255 이상~285 미만 270 특례 기존수급자중 탈락자 47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출산 만6개월 1,080,000원
자립준비 만6개월 27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6개월(사유별 다름) 270,000원

● 최대6개월 한시적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 면제 



Fixed headers - fullPage.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