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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소비자·소통·지역사회를 통한 자립생활 실천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해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자격요건

 -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유사 경력자: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활동지원사 등록(신청) 방법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을 취득

  - 교육이수증을 지참하여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문 후 활동지원사 등록신청서 작성 및 상담 진행

  - 이용자 연결(매칭)시 이용자·코디네이터와 함께 매칭 상담 진행

  - 계약 체결 후 연결(매칭)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사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특정) 

  -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 한함) 

  - 건강검진진단서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건강검진 협력기관 – 강동서울의원(강동역 2번출구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300m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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