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