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0년 1월 28 (화)까지 (기한 엄수 바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아 센터 메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gscil@naver.com)
* 첨부한 파일을 꼭 보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