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 산업재해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태조사가 단순히 산재 발생 전체건수와 발생 비율만을 조사하고 있어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의 전국 실태조사를 현실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재순씨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에 따른 의미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