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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안내입니다.
16-12-06 15:58 21,641회 0건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이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국정과제),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의 전자이용권도 ‘16.11.30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전환됨을 알려드리며,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발급이 2016. 11.30 이후 "희망e든 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전환됩니다.

 

* 2016 .11. 30일 이후 전자이용권 신청 시(신규/재발급)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

   기존에 사용하시던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 카드를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3가지의 종류로 분류됩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대상연령(14세미만/ 14~19세미만 / 19세이상)에 따라 카드 신청 방법과 카드 종류가 상이함.

  - , 14세미만 아동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의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사회서비스 전용카드)만 발급가능함

 

아울러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콜센터(1566-013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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