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를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만 6세 도래 예정자 활동지원 사전신청 제도 도입
② 의료기관 입원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지원 기간 확대(30일→60일)
③ 활동지원 가족급여 대상자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④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자체 기준 마련 등
- 22년 4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변경 적용 실시(기준중위소득 70%이하, 1인 가구)
※해당 건강보험료 조견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한해서 적용
2. 문의: 사회서비스팀 442-9664(내선2)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드림